교과서 성차별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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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쓰는 기술가정 교과서에 성차별적이고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것 같아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책에 나와있는 여자들은 대부분 모두 핑크색 옷이나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여자라고 꼭 치마 또는 핑크색옷을 입어야 하는 법도 없고, 그래야 한다는 생각은 정말 성차별적인 편견입니다.
또한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남학생이 나올때 항상 여자는 교복치마,남자는 교복바지를 입고있어요.사실 요즘 여자애들 교복입을때 치마 잘 안입어요.체육복바지를 대신 입거나 해요.또한 여자애들한테는 항상 치마를 강요하는 학교가 있는데 고쳐주셨으면 합니다.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갖게하는 교과서에서 이런 내용은 올바르지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부부가 나오는 경우 항상 아내는 남편에게 존댓말을 쓰고 남편은 당연하다는듯이 아내에게 반말을 사용해요.꼭 아내가 남편보다 어리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부부가 등장하는 모든 장면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존댓말을 쓰고 남편은 반말을 씁니다.
자칫 아이들에게 여자는 항상 남자에게 존댓말을 하고 아내는 공손해야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사회,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먼저 교과서와 학교부터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교과서 내용 수정해주시고 이 교과서 사용 안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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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와 양성평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며,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수정․요청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기술가정 교과서 내용이 성차별적이고 양성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을 수정해야 하고, 해당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학교에서 항상 치마를 강요하지 않도록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민원 접수를 받은 후, 교과서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TIOS)’에 전달하였으며, 이를 다시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TIOS)’에서 ‘해당 교과서 발행사’에 전달을 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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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학사 기술․가정 교과서 2권, 가족의 이해 단원과 진로와 생애 설계 단원을 집필한 정숙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교과서 내용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해 주신 교과서 내용 중 성차별적이고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는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동의하며, 구체적으로 수정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 분홍 투피스 입은 여성은 편한 초록색 바지 입은 여성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도 파랑색 바지 입은 직장여성의 복장으로 바꾸겠습니다. 132쪽 내용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여성의 힘든 부분을 표현하여 가족내 역할 분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가정의 모습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말투와 행동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보! 나 밥 줘!” 라는 표현을 “여보! 밥 주세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만화의 내용은 앉아 있는 모습도 권위적으로 보이기에 팔짱을 끼지 않고 팔을 들어 말하는 모습으로 수정하고, 남편이 한 말 “그러면 그동안의 노력이 아깝지 않소”라는 표현은 “그러면 그동안의 노력이 아깝다고 생각되는데요.”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해주신 내용을 보면서 옳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밝고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한 내용을 위에 서술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내년도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바른 사회와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는 교과서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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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사용을 안 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의 선정은 학교에서 해당 교과 전문가로 구성된 도서 선정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정해진 도서선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과서의 선정은 학교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해당 교과서의 사용 여부는 학교의 권한이기 때문에 학교에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마를 강요하는 학교가 있는데 고쳐달라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학생인권조례 12조 2항에 의하면 ‘교복을 입는 학교의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치마를 입는 것에 대해 학생 모두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 치마만 입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여학생들이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교과서와 양성평등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교과서 개선에 도움을 주시려는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장학사 양항룡(전화 063-239-32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와 관련한 민원은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http://www.textbook 114.com)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학교교육과 (☎ 063-450-271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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