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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용지(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미불용지의 평가)의하여 종전에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지만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는 미불용지의 평가를 의뢰하는 때에는 보상평가의뢰서에 미불용지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미불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모호하므로 종전에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는 근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한 후 미불용지로 보상토록 결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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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미불용지의 평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