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협의 과정 중에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 사업인정 후 재협의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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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 이전에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가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기간이 상당히 경과된 후에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로서 협의 등의 절차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거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6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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