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게쎄는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해서 문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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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2010.2.28.이후 양도분부터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입니다. 수용개시일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한날입니다.

 

○ 개정전에는 보상금에 대한 불복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습니다.

1)협의성립, 재결,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이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의 적용순서는 협의후 대금수령일, 재결보상금수령일, 공탁일입니다

다만, 보상금 수령전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입니다.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일과 변동보상금확정일 중 빠른 날이다.

3)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토지 보상금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공탁일입니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다른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055-600-0000)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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