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계획서는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며,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의 변경이 발생 시 어떻게 통보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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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통보서를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및 하도급 할 공사량,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의 변경이 발생시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과 직접시공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하도급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220-04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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