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4조제3항 제9의2호에 대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1 답변

0 투표
도정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24조제3항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사업시행인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