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공사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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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공사로 낙찰받은 산림토목 업종이 하도급을 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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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산사태방지 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에 해당하며, 동 법률 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하도급은 입찰공고 또는 계약조건으로 하도급 범위와 자격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사태방지과 (☎ 042-481-4219)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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