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공사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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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한게 있어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의1
복구대상지에 쌀가마만한 돌덩어리...텔레비젼만한 돌덩어리들이 평지부분에 1천제곱미터
정도 의 면적에 수백개 적치 되어 있습니다. 복구시 꼭 돌덩어리들을 반출하고 소나무나 잣나무등을식재하여야 하나요? 그냥 둬도 괜찮지 않나요? 자연물이고 사태의 위험도 없구요.
돌덩어리들이 평지에 있어서 사태등의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반출하고 복구하여야 한다면 토석채취허가를 득하고 반출하여야 하나요?

문의2
불법전용지 복구시 비탈면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데 비탈면 경사도를 1:1로 잡으려고
절토를 한다면 그냥 절토하면 돼는거죠? 별도의 산지전용허가 필요 없는거죠?

문의3
재해 사태등의 위험등으로 개인이 절성토를하여 재해예방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절성토를하려고한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일시사용신고는 산불관련등 재해 또는 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기본법등에 따른 재해시설만되고 산사태등의 재해를 예방차원에서 절성토하여 복구등의 공사는 해당사항이 없는것으로 해석되어서요.
개념적으로는 일시신고가 맞는거 같은데....
이상하네요.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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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토석채취허가받아 복구중에 있는 지역의 토석은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복구대상지내에 석재가 있는 경우에는 석재를 위하여 돌쌓기 등 복구공종 및 공법을 반영한 복구설계서에 작성하여 복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전용지의 복구는 산지관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동법 제40조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복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해사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복구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 재해시설은 산지일시사용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 (☎ 042-481-4296)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10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산지관리법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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