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어떤 공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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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의 제1항)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단 같은법 제23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건설관리실 강대식(063-850-9422)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63-850-942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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