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질의하오니 검토하시어 답변부탁드립니다.

*관련조문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별표3의3] 제5호

*질의요지
시행령 별표3의3 제5호에는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로 자재적치장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토석채취를 위해 임시자재적치장이 필요한 경우 연접한 산지에 자재적치장 사용목적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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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별표3의3 제5호에는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로 자재적치장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토석채취 허가는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석채취를 위한 물건의 적치는 불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294)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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