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산지관리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도5]3.바에 의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이 불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위 조항에 따라 불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범위

2. 또한 종교시설 부대시설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0호, 동법시행령제12조제7항, 동법시행규칙제8조제5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주차장,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 및 비석,기념탑,조각상 등 의식,기념을 위한 시설)

위 내용에 따라 현재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고 창고 및 정화시설 설치목적으로 부지증설을 하고져 하는데 위 조항을 적용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 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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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지관리과입니다. 우리 청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하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o 산지관리법 제12조에서는 종교시설의 부대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5]제3호바목에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이 불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서 종교시설의 부대시설에 창고와 정화시설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별표5]제3호바목에서 전통사찰의 부대시설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통사찰의 창고와 정화시설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42)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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