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과적이 적발되었습니다.
문의를 할려고 하는데 어디에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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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개정으로 2010년 9월 23일 부터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어
고속도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할수가 없어서 관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1-740-106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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