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자고속도로(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인천경제구역 개발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때, 허가에 관한 협의대상 기관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신공항하이웨이(주)인지 한국도로공사지사 인지, 아니면 국토해양부내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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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도로점용허가 업무는 신공항하이웨이(주)에서 처리를 합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도로점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신공항하이웨이(주) 도로운영팀 하강희 차장(032-560-6073)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 공항정책과 (☎ 044-201-43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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