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현장대리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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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현장대리인 즉 건설기술자 배치와 관련된 질의 입니다.
1. 건산법에서 명시하는 5억미만인 공사는 도급액(하도급부분) 인지 아님
하도급(예정)금액 인지 궁금합니다.
2. 현장대리인 선임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나,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당현장의 비탈면보호공(하도급)에서 현장대리인(조경자격증, 무경력)이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요? 건산법상 무경력으로 현장대리인 자격(해당공종 3년이상 경력)이
안되지만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선임될 수 있는지요? 그럴경우 이 합의란
무엇인가요?(별도의 증빙할 수 있는 문서가 있어야 하는건지) . 아님 그냥 구두로 계약
상대자끼리 합의 봤다고 하고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통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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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하도급계약금액이 아니라 하도급부분에 대하여 발주자가 제시한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2. 공사예정금액 30억원 미만의 경우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 또는 초급기술자로서 3년이상 종사한 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배치(동법시행령 별표5)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당사자간 합의는 합의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정도면 가능할 것이며(구두 계약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곤란), 동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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