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발굴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목적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 환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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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지관리과입니다. 우리 청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하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o 문화재의 발굴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문화재 발굴후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동일인에게 이중부과라는 문제가 있어 문화재 발굴시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고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대상은 산지관립법 제1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 발굴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문화재 발굴후 목적사업을 하는 경우 목적사업이 감면대상시설이라 하더라도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면서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42)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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