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고향에 수백평의 임야가 있습니다.
조부모님의 산소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50년생이 넘은 소나무가 30여그루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전통한옥 재료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어느기관에서 신청하고, 어떤 절차를 밞아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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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생산과입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산림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입목벌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벌채 목적과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며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공부상 묘지인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인 경우 또는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해가 되는 경우(외곽경계로부터 그 나무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함) 등 특정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벌채허가 절차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벌채구역도,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사업계획서 및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입목벌채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벌채하면 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목재생산과 (☎ 042-481-8881)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목벌채의 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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