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늘 빠른 답변에 감사합니다.
2. 대표자 변경없는 법인명칭변경 사유로 토석채취변경신고시,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별표3. 제4호에 따른 첨부서류를 첨부하게 되는 데, 첨부서류 중 가항목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질의 입니다.
3.법인명의 변경 전 법인이 임야의 소유자로 부터 받은 산지 사용 동의서에 대하여 새로 변경하려는 법인에게도 유효한지, 아니면 변경하려는 법인이 임야소유자로부터 임야사용에 대하여 사용기간과 면적을 정하여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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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 대표자 변경없는 법인명칭변경 사유로 토석채취변경신고시,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별표3. 제4호에 따른 첨부서류를 첨부하게 되는 데, 첨부서류 중 가항목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대표자 변경없는 법인명칭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후에 받은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294)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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