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당시 및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작성을 위한 추진위원 선출당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의 추진위원장 적격 여부, 피 선출일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경우 당연퇴임 되는지, 추진위원 선출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가 선출되어 구청장에게 접수하고 승인 전에 소유권을 확보하면 추진위원으로서 승인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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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피 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등을 포함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운영규정 제16조제2항에 선임당시에 제15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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