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적발 후 사전고지서에 대한 의견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과적이 적발되었는데...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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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이 적발되면 우리 사무소에서 사전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과적 적발이 부당하시다면 사전고지서 발송 후 20일 이내 우리 사무소 구조물과에 증빙자료 및 의견제출서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견제출서 서식은 인터넷(www.roadfine.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 주소 : 전남 순천시 덕월동 410번지(지현길 92)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1-740-106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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