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이 적발되면 우리 사무소에서 사전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과적 적발이 부당하시다면 사전고지서 발송 후 20일 이내 우리 사무소 구조물과에 증빙자료 및 의견제출서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견제출서 서식은 인터넷(www.roadfine.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 주소 : 전남 순천시 덕월동 410번지(지현길 92)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1-740-1063)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