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ㅇ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도로를 운행중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적발된 지점에서 초과한 화물을 감량 조치 후 운행해야합니다. 초과한 화물을 감량 조치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재차 과적으로 적발이 되고, 고발 조치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실 경우 구조물과(043-540-2362 최정규)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43-540-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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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