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적발이 억울해서 의견제출서를 송부했는데 심의는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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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무소에 의견제출서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증빙서류 및 적발보고서를 각 위원들이 검토 후

가결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이상 출석 및 과반 찬성으로 가결여부는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추후 본 고지서가 발송되며 만일 처리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실 경우에는 본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1-740-106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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