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국도관리사무소에서는 과적차량을 위한 단속업무가 어느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어떤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사무소에서는 도로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할을 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운용ㆍ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래-

□검문소 현황
- 고정식검문소 1개소 : 현북검문소(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 이동식검문소 5개소 : 근덕검문소(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북분검문소(양양군 현남면 잔교리)
남애검문소(양양군 현남면 원포리)
신왕검문소(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무이검문소(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단속방법

운행제한차량단속요령 제6조(단속계획수립)의 규정에 의거 매월말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3개조 X 2교대(1일)

로 편성,우리소에서 관리중인 노선(도로법에의한 도로관리청으로 지정된 일반국도)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구조물과(033-650-8817)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3-650-88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