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등록 요건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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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업자등의 영업등록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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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담당부서 : 관세청 조사감시국 관세국경감시과 (☎ 042-481-7888)
    관련법령 :
관세법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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