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주)가 공개경쟁입찰형태로 운송업자와 운송단가를 정하여 매입고객들로부터 철강화물 운송료를 징수하는 행위와 철강의 사전주문을 통하여 생산판매하는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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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주)가 공개경쟁입찰형태로 운송업자와 운송단가를 정하여 매입고객들로부터 철강화물 운송료를 징수하는 행위와 철강의 사전주문을 통하여 생산판매하는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위반되는지 여부


ㅇ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격남용 등 독점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와 경쟁사업자의 신규참여 방해 등 독점이윤 추구의 기반인 독점력을 획득·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함이며 구체적 법위반 유형으로는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부당한 출고조절행위,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공정거래법에 금지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하지 않은 한 000(주)의 거래형태가 일반적인 거래행태와 다른 거래행태를 취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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