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서면검문소 계측을 하지않고 지나갔는데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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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적 혐의 차량은 고정식검문소 진입하여 의무적으로 계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처럼 계측을 하지 않고 갈 경우 CCTV에 차량번호가 인식되어 과적차량으로 등록(축중 10톤, 총중 40톤 이상) 됩니다.

정상적으로 계측시에는 축중 11톤, 총중 44톤 이상일 경우 과적 적발차량으로 처리됩니다.

참고로 계측을 하지 않고 갈 경우 과태료는 최고 금액인 500백만원이 고지되오니 필히 고정식검문소 진입하여 계측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1-740-106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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