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검문소에 설치된 CCTV는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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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CCTV시스템은 과적검문소 600M앞 도로상에 고속축중계센서와 감시카메라가 함께 설치되어 있고
센서에서 중량 및 속도를 감지하여 근무자에게 과적혐의차량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리게 됩니다.
그리하면 근무자가 차량을 유도하여 저속축중계로 다시 측정하게 되는데
근무자의 유도대로 저속축중계의 측정을 거부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면 사진이 찍히게 되어 고발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전화 054-630-008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630-00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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