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도로법 위반으로 적발된 후 벌금이나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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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법 제77조 제4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재한여부를 확인히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의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할수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동법 제78조 제1항『차량의 운전자는 차량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78조 제2항『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에는 동법 제115조에
의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2. 도로법 제80조『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1호-차량의 회차, 2호-적재물의 분리 운송, 3호-차량의 운행중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할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에는 동법 제114조에 의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3. 도로법 제77조 제1항『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수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제2항『차량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시공에 참여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으로써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의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화주,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 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차량의 운전자
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동법 제101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220-042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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