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개정(벌금에서 과태료 전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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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23일부터 과태료 시행 기본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하였으며, 축중계 측정불능, 관계서류미제출, cctv도주차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부과(도로법 제115조)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2-970-636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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