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자재인(철근)의 품질관리시험 빈도가 제품규격별 100톤 및 제조회사별로 되어있는데, 차수분 공사로 진행하는 경우 관리시험을
전체기준으로 실시하는지, 차수별로 각각 실시하는지

2) KS인증 제품인 경우 자재회사 시험성적서로 가능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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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청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관리시험은 전체 설계량을 기준으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2) KS인증 제품이라 할지라도 관리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3)궁금한 사항은 우리청 건설관리실 이승가(063-850-943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63-850-94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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