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법 제17조 및 국제징수법 제15조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부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220-0473)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