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입찰제도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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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개념 및 참여가능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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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 :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이 경쟁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비교적 소규모공사를 해당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기관 발주 : 전문공사를 제외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추정가격 87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공사(추정가격 7억원 미만)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자중 1인 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국가기관 발주 : 추정가격이 87억원 미만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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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220-04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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