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귀청의 발전을 기원함니다.
2.농업인 창고를 농지에 신축하고자 하는데 진입도로가 없어 임업용 산지에
사도법에 정한 사도가 아닌 일반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한지?
3.가능여부와 면적이나 규모등의 제한이 있는지 ?

1 답변

0 투표
 o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o「산지관리법」제10조, 제12조제1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보전산지(임업용 산지)에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설치는 임업용 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농업인 창고를 농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보전산지(임업용 산지)에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도, 사도법에 의한 사도 등 법률상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여야 하오며, 이 경우 도로 관련 법률에 따른 면적이나 규모 등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3)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제10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