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배우자의 농지취득 요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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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취득자격요건에 대하여, 농지원부에는 세대주가 모든 소유농지의 소유주이면서 그 배우자는 농지원부에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세대주와 함께 다른 직업없이 영농에 종사하여 온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고자 합니다. 세대원인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지요, 요건이 있다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십시요, 또한 위와같은 경우 세대주 외에 같이 영농종사한 세대원 배우자은 농지를 전혀 취득할 수 없는것 인지요, 취득할 수 없다면 그 근거와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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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인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 제외)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에 소재하는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비록 그가 거주하는 시ㆍ군에 소재하고 있지 않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 제외)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농지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위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라면 농지취득이 가능하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44-201-316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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