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질의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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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공공용(도로공사 성토용) 토석채취허가
현 황 : 계획관리지역 및 준보전산지 (임야,장,잡)
인허가 : 개발행위, 토석채취산지협의, 도로점용,
사전재해성검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음.
(허가 토사반출량 : 120,000m3)

질의 : 토석채취를 득하여 토사는 도로공사 성토용으로 반출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으나 토석채취 과정중 일부 발생되는 석재(돌덩이)는 도로공사로 반출이 불가 하여 개발행위, 토석채취허가를 변경하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상에 석재 부산물 처리로 표기하여 반출하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부산물(석재)반출량 : 약3,000m3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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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3호에 의거 토사채취허가를 받아 토사채취과정에서 지하 암맥상태의 순수 암석층이 노출되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채취가능함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294)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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