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따라 공장 설립에 관하여 건축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소기업 승인을 득할시 제조시설 면적과 기준공장면적율로 계산하여 감면 비율을 따지는 것인지 아님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이 1,000제곱 미만시 100%감면이 되는것인지요?
질의2
A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승인을 득하고 소기업으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감면 받은 후 공사(절토로 인하여 형질변경 되어 훼손행위)를 진행하던 중 부득이하 사유로 인하여 일부분을 산지로 복구할 시 산지로 복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o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지관리과입니다. 우리 청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하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o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5]제2호사목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그러므로 소기업이 1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의 건축면적인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율에 따른 면적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이 가능할 것입니다.

o 아울러, 산지관리법 제19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고 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니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를 하기 전에 부과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42)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