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

사회,문화
0 투표
국가를상대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계약체결시 추정가격의 범위(부가세등의 포함여부)

1 답변

0 투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며,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