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진흥 조례 제정에 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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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령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⓷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하였음.

□ 질의
이 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라고 하였으나, 시·군·구청장에게는 위임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시·군·구청장이 국어진흥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또한 제정하였다면, 그것은 위법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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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어기본법과 국어진흥조례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어기본법 제4조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어기본법 제4조 제1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모두 해당)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과 관련된 국어 진흥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저촉되거나 모순되거나 충돌되지 않는다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구청장이 국어진흥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에서 국어진흥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위법이 아닙니다.  

 제시하신 국어기본법 제27조 제1항의 내용(“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장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규정만 있다고 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장관의 권한 위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국어기본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국어진흥조례 제정이 위법이 아님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의 내용(“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에 따르면, 법령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권한 위임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사무를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면 얼마든지 사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 국어정책과 (☎ 02-3704-944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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