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체 부과일수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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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체일수 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계약명 : 000장 건축공사
2. 계약종료일 : 2011.1.31
3. 준공계 제출일 : 2011.1.31
4. 준공검사 기간 : 2011.2.11-15(여러 공사 준공으로 준공검사 기간 설정)
5. 불합격
- 불합격 사유 : 설계와 상이한 시공부분 발견
- 재시공 통보 : 2011.1.16
6. 재시공 준공계 제출일자 : 2011.2.21
7. 준공검사 완료일 : 2011.2.25

이 경우 지체일수는 몇일이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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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의 부과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같은 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 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도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하였으므로 위 조항 단서규정에 의거 지체일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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