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 계약 발주처 통보에 관한건입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하수급계약(변경)을 하면, 30일이내 발주처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입니다.

본공사는 8월 21일 준공검사를 하였고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의 실시공 물량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협력업체의 물량정산 합의시 증/감에 대한 변경현황을 변경계약을 하여,

발주처에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공사계약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도 발주처에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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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거하여 하도급 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 등을 하고자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하도급통보는 준공이후라도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산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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