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식당 진출입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정기분 납입고지서가 와서 내용을 살펴보니 부가가치세가포함되어 있던데요.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들어가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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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의해 유상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기존 운영하던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기간이 끝나 연장허가를 신청한 시점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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