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는 언제 발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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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점용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에 따라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등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는 등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220-042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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