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와 다른도로의 연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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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에 고속도로, 지방도, 군도 등을 연결(접속) 시키고자 할 경우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또는 '도로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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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만 할수 있고 좌회전 등이 허용되지 않는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며, 교차가 허용되는 연결은 '도로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허가(협의)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1-740-10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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