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가 연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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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위치는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502-5,6번지이며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011년 4월 1일 거창군청으로부터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로 아래그림과 같이 도로연결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서를 교부 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 민원을 제기 받아 다툼이 있어 다름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원내용 : 당소는 20미터 폭의 일반국도와 10미터 폭의 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가 연결되는 교차로 지점에 위치한바 교차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6조 연결금지구간에 해당하므로 건축허가를 내어준 행정청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반론 :
하나. 규칙 제6조의 내용은 도로법 제8조에 해당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시 설상의
도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둘. 또한 교차로에 약5미터의 모퉁이가 있으므로 교차로 영향권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당소는 준공을 앞두고 소모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이 예상되므로 공무에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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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ㅇ 도로법 제6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일반국도(읍.면지역 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구간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중인 도시계획도로로서 당해 도로를 관리중인 도로관리청(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044-201-3917, 담당 김도현)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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