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모양이 변해서 처음 점용허가 받은 부분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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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38조 및 동법 제64조의6제2항에 의거하여 당초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확장 등으로 기존 도로점용 부분이 변경되는 등 새로운 도로점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새로운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새로운 연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도로점용허가조건에 명시)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2-970-63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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