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06조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토록 되어있습니다. 
매매나 양도의 경우 관련 계약서를, 경매의 경우 경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호적등본, 법인의 합병등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을 신청서와 함께 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로 제출하시면 2일 이내에 처리가 되어집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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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