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차장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경우에 점용료 감면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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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행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등을 설치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50%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사가 질의하신 주차장 진출입로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라면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220-04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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