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이 전,답,임야 및 대지 등이고,
소유권자가 농림수산부 등 타소관청 재산인 경우 타소관청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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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라면 지목(전, 답, 임야, 대지 등) 및
소유권자(사유재산, 일본인 명의, 타소관청 재산) 여하에도 불구하고 당해
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도로법 제61조)를 받아야 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1-740-103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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