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 전년도 확정소득이 아닌 금년도(가령 2014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등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시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 현재 하루 소득만 있는 소득자, 7월 한달 소득만 있는 소득자의 경우 (1월~6월 까지 소득은 없고, 아직 8월~12월은 진행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의 소득자의 하루 또는 한달 소득만으로 연간소득을 산정하고, 산정된 연간소득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이런 계산 방식이 있다면,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2014년 1/4분기 가계소득을 산정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에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다와 같이 1/4분기 가구소득은 3개월로 나누어 산정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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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조사 수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계동향조사는 전국의 약 8,700가구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 동조사의소득에는 가구주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가구원의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타가구로부터의 이전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의 이전 등을 모두 포함
  -  소득과 소비에 관한 모든 금액자료는 가구당 월평균 금액이며,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명목금액임
  -  현재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원에 대한 소득과 지출을 조사하여 집계한 자료이므로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의 가계수지는 포함되지 않고 타지  거주 가족이 대상가구로 보낸 송금금액이나 타지 거주 가족에게 송금한 금액은 비소비지출로 집계.

 

이 과정에서 가계의 소득 조사가 완료된 후에 추정하고 먼저 추계는 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 042-481-2279)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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