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과 사무실 방문허가 방법이 어떻게 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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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허가는 가정 또는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이면 바로 해당사이트(www.ospermit.go.kr)를 검색하여 허가제원 범위내에서 허가를 득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방문허가는 신청에서 운행하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허가를 하기 때문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면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또한 허가서를 수령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2-970-636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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