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시공한 건축물에 대해 공사비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여 동 건축물을 점유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던 중 발주자(건축주) 부도로 법원경매처분(경매공고시 유치권신고를 하여 그 사실이 입찰공고시 명시됨)되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사무실로 인정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의 인정요건은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할 것임. 따라서 사무실은 제3자가 판단할 때도 형태, 입지, 계속이용 가능성 등의 제반상황이 사무실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함.

나)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이 유치권 행사로 점유중인 건축물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채권담보를 위한 임시방편적인 조치이므로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사무실로 보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사무실 인정 여부는 동 법령상의 규정 및 행정관청에 기 시달한 우리부 건설업관리지침(건설산업과-1042, 2008.7.7) 등을 참고하여 건설업 등록관청(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참고 : 건설업 등록기준중 사무실 면적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08.6.5)으로 폐지되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